지난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의 시·군·구청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 읍·면·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이하 복지상담실)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사회복지 방문상담 민원의 경우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상당부분 포함,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내실있는 상담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에서도 각 시·군·구청의 주민생활과(또는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와 153개 읍·면·동사무소에 2008년까지 모두 복지상담실을 설치했다.

각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읍 단위 지역은 1억 원, 면단위 지역은 6000만 원씩 모두 24억 8400만 원이었으며 이중 국비 25%, 시·군비 75%의 비율로 예산이 투입됐다.

복지상담실은 13.2~16.5㎡(4~5평) 규모로 접근성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즉석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설치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화기와 에어컨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상담 중임을 알 수 있는 보조창과 상담램프를 설치하고 알코올중독자 등 민원인의 우발적인 폭력행위를 대비해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심지어 출입구도 읍면동사무소의 주 출입구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침에 의해 복지상담실이 마련됐으나 본격 운영 3년 여가 지난 현재는 거의 모든 복지상담실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청주시 상당구청의 경우 지난 2007년 주민지원과에 2개의 복지상담실을 마련했으나 이 중 하나는 사무실 협소를 이유로 희망복지상담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개의 복지상담실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청원군의 경우 주민생활과에 마련된 상담실은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고 전용컴퓨터도 다른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의 복지상담실에도 비상벨과 컴퓨터가 없다.

특히 청원군 사회복지과의 복지상담실은 보조창을 선팅과 책 등으로 막아 내부를 볼 수 없게 돼 있어 마치 밀실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청주·청원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된 복지상담실은 대부분 창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청주시청과 양 구청, 청원군청 등에 마련된 복지상담실의 이용 건수는 거의 없는 편이며 1개월에 한건도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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