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정책이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교통소통의 저해 및 시민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 시 소속의 주차단속반을 직접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시간제 계약직 50여 명을 채용하고, 일반직 3명으로 주차단속 담당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시간제 계약직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교통단속반이 2008년 폐지된 후 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들이 민원 발생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추진의지가 미흡해 지역별 형평성 논란 및 교통체증을 유발시켰다"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보다 주정차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차단속반을 직접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각 자치구에 위임하는 한편 구별 합동평가 방식에서 별도 분리평가로 평가방식을 개선,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지역의 한 교통관련 전문가는 "시가 불법 주정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소속의 주차단속반을 직접 운영키로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미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간 위임사무를 광역지자체가 직접 시행할 경우 타 업무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 규제행정을 꺼리는 현재의 자치단체 행태를 봤을 때 각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이 오히려 느슨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50명의 단속요원을 채용, 운영하는 것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2년 전 근무했던 직원들이 기득권이나 경력을 인정해 달라며 재채용을 요구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과태료 징수 및 부과의 이원화에 따른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것이 없다"며 "무조건 시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대전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주차단속 요원은 122명이며, 단속 장비는 모두 290대로 요원에 의한 단속보다는 CCTV 등 장비에 의한 단속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특히 CCTV 등 장비에 의한 단속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9월 현재 35%를 점유하고 있어 시가 직접 단속요원을 채용, 운용할 경우 효과에 비해 실효성을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보다는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단속요원 채용에 따른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잘 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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