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서늘해지면서 가정집을 방문해 100만~200만 원 이상의 높은 비용을 청구하고 계약해지를 않는 등 솜이불 트는 것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업체는 혼수 등으로 장만한 목화솜 이불이 활용도가 낮아 이불장에 방치된 점을 이용, 낮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방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솜이불을 틀어 새이불로 제작해 준다는 방문 솜틀집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솜이불의 솜을 이용해 새이불로 만드는 비용은 최소 100만 원.
비싼 비용뿐만 아니라 계약해지도 쉽지 않다는 점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한다. 또 영업사원은 무거운 목화솜이불을 가볍고 유행에 맞게 만들어 준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지만 실제로 제작된 이불은 카탈로그와 달리 촌스럽거나 다른 솜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주문제작의 경우 계약해지 시 업체에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발생한 손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업체가 다른 솜이 사용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대전 복수동에 사는 박모(34, 여) 씨는 솜이불 3채로 요와 이불 5채를 만들기로 106만 원에 계약했지만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이미 제작에 들어갔다며 전체금액의 60%를 지불할 것을 요구해 결국 박씨는 100만 원에 이불을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박씨는 “처음 어떤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해서 집에 왔는데 이불 트는 집 영업사원이었다”며 “이미 제작에 들어가 해지가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답답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부장은 “원단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작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은 계약을 하기 전에 비용을 철저히 따져보고 믿을 만한 업체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이들 업체는 혼수 등으로 장만한 목화솜 이불이 활용도가 낮아 이불장에 방치된 점을 이용, 낮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방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솜이불을 틀어 새이불로 제작해 준다는 방문 솜틀집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솜이불의 솜을 이용해 새이불로 만드는 비용은 최소 100만 원.
비싼 비용뿐만 아니라 계약해지도 쉽지 않다는 점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한다. 또 영업사원은 무거운 목화솜이불을 가볍고 유행에 맞게 만들어 준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지만 실제로 제작된 이불은 카탈로그와 달리 촌스럽거나 다른 솜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주문제작의 경우 계약해지 시 업체에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발생한 손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업체가 다른 솜이 사용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대전 복수동에 사는 박모(34, 여) 씨는 솜이불 3채로 요와 이불 5채를 만들기로 106만 원에 계약했지만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이미 제작에 들어갔다며 전체금액의 60%를 지불할 것을 요구해 결국 박씨는 100만 원에 이불을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박씨는 “처음 어떤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해서 집에 왔는데 이불 트는 집 영업사원이었다”며 “이미 제작에 들어가 해지가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답답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부장은 “원단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작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은 계약을 하기 전에 비용을 철저히 따져보고 믿을 만한 업체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