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는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4000만 원)을 올해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행위 △장애물 적치행위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거나 소방활동상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 행위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소방본부는 전문 신고꾼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은 대전시 거주자에 한해 지급하고, 1인당 지급 금액도 연간 3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의 신중을 기하기위해 각 소방서별로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 직능단체별 대표들과도 이달 중 간담회를 열어 단속에 적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시 소방본부는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4000만 원)을 올해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행위 △장애물 적치행위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거나 소방활동상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 행위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소방본부는 전문 신고꾼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은 대전시 거주자에 한해 지급하고, 1인당 지급 금액도 연간 3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의 신중을 기하기위해 각 소방서별로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 직능단체별 대표들과도 이달 중 간담회를 열어 단속에 적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