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충북도내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13일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 주유소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주유소 중 유사석유와 행위금지 등 비정상 적발업소 현황은 모두 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건)에 비해 무려 24건(72.73%)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폐업1건, 사업정지 19건, 과징금부과 11건, 고발 1건, 처분 중 1건으로 집계됐다.

올 1~8월까지 도내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해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82명인에 달한다.

검거 건수는 44건으로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되고 7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올 들어 고유가 속 인근 주유소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공급과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한 무리수로 유사석유를 공급하게 된 것.

유사석유는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차량 고장에다 자칫 대형사고로 확산될 수 있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유사 휘발유를 주유한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운전자는 5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정작 단속에 적발되면 사업정지의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 청주의 경우 상당구 사천동 A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상당구 서운동 B 주유소는 등유에 용제를 섞어 팔다 적발,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해졌다.

이처럼 충북지역에서 유사석유 판매가 활개를 치면서 유통관리 기능 강화 및 공급자 점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주유소의 과당경쟁으로 가격인하를 위해 보일러 등유에 경유를 섞어 파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운전자들이 영수증을 챙겨서 확인하고 철저한 단속과 주유소 업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불법거래업소로 등록, 상호와 위치를 공표하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받은 주유소 확인이 가능하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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