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킨과 자장면 같은 배달용 음식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지만 충북도내 배달 음식업체들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홍보물과 포장재 등이 남아있는 데다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재 등을 새롭게 제작하는 데 업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 돼지, 닭고기로 제한됐던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배달용 닭고기, 오리고기, 쌀, 김치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정으로 배달되는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배달용 음식점들은 원산지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을 통해 표시해야 한다.

메뉴판 한 귀퉁이에 원산지 표시를 써 붙이기만 하면 끝인 일반 음식점과 달리 치킨 가게 등 배달용 음식점들은 배달되는 용기와 광고지마다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 것이다.

법률 시행 한 달여가 지났지만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과 산남동 등 주택가가 밀집해 배달용 음식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용 포장재와 홍보물,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한 음식점은 전무했다.

체인 형식을 가진 음식점보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는 더했다.

법률 시행 자체를 모르는 음식점도 태반이었고 대부분 업주들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원산지를 표시 할 생각이라고 했다.

배달용 음식점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번거로움과 금전적인 부담 때문이다.

기존 원산지가 쓰여있지 않은 포장재와 전단지 등을 사용하던 배달용 음식점들이 법률 시행으로 포장재와 전단지를 바꾸는 것 자체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몇 달 치를 한꺼번에 주문해 쌓여있는 포장재와 전단지 등을 또다시 돈을 들여 바꾸는 것도 업주들에게는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달 음식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자금사정이 나은 대형업체야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한 푼이 아쉬운 영세업소 입장에서는 법이 바뀐다고 장만해 둔 포장용기와 광고지를 내다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벌금을 안내도 된다면 포장지 비용 등을 감안해 나서서 원산지 표시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주는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신고 포상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고 들었다”며 “한동안 뜸했던 ‘식파라치’가 다시 나타나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치킨이 배달됐다고 신고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업주들이 기존에 주문했던 포장재와 전단지를 소비할 때 까지는 홍보와 지도 중심의 계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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