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미술계가 들끓고 있다.
4000만 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 시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12일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 충·남북지역 화랑들을 비롯한 미술계는 '2008 세제개편안 범미술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대책위는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미술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최저 생계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물론, 열악한 국내 미술시장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미술계가 이처럼 정부의 세제개편안 통과에 민감한 이유는 부과되는 세금 자체보다 납부과정에서 밝혀질 실명과 그 이후의 비난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 화랑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40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미술품 거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미술시장의 전체적인 심리적 위축이 거래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과 달리, 미술품 소장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거래 내역이 들어나기 때문에 작품 거래가 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급작스런 호황과는 달리 올해 들어 미술품과 관련된 각종 악재 및 세계적인 불황까지 겹치며, 미술시장이 급격히 하강되고 있는 추세에 이런 법안이 상정돼 안타깝다"며 "미술품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 중복된 목적세 체계정비 법안'을 통해 개인이 미술품(서화·골동품) 거래 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원천징수세율 20%를 과세하는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4000만 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 시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12일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 충·남북지역 화랑들을 비롯한 미술계는 '2008 세제개편안 범미술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대책위는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미술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최저 생계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물론, 열악한 국내 미술시장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미술계가 이처럼 정부의 세제개편안 통과에 민감한 이유는 부과되는 세금 자체보다 납부과정에서 밝혀질 실명과 그 이후의 비난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 화랑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40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미술품 거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미술시장의 전체적인 심리적 위축이 거래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과 달리, 미술품 소장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거래 내역이 들어나기 때문에 작품 거래가 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급작스런 호황과는 달리 올해 들어 미술품과 관련된 각종 악재 및 세계적인 불황까지 겹치며, 미술시장이 급격히 하강되고 있는 추세에 이런 법안이 상정돼 안타깝다"며 "미술품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 중복된 목적세 체계정비 법안'을 통해 개인이 미술품(서화·골동품) 거래 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원천징수세율 20%를 과세하는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