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에서 대규모로 추진돼 온 오창스포츠센터(리베스트)의 유치권 행사를 놓고 물리력이 동원되는 등 마찰을 빚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스포츠센터는 한 주택건설업체가 시공하다 지난 2008년 말 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돼 현재 공매절차 중에 있다.

9일 오전 11시경 청원군 오창면 각리 오창스포츠센터 신축 공사장 앞에서 토지 공매에 낙찰받은 업체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20여 명이 지게차와 견인차 등 물리력을 동원,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게차를 이용해 컨테이너박스를 밀치고, 공사장 입구를 막았던 설비 공사업체 관계자의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한 뒤 펜스를 치는 등 강제적 물리력이 동원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청주 용정지구에 1285세대 대규모 아파트와 청원 오창에 오창스포츠센터를 시공하던 신성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지난달 스포츠센터 토지공매에서 낙찰받은 A 업체가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마찰을 빚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설비공사를 맡았던 B 업체 관계자가 전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수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수년간 공사장 입구 컨테이너박스에서 상주하며 유치권을 행사해 오자 A 업체는 집기 등을 철수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B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이날 강제로 공사장 입구를 봉쇄하는 펜스작업을 실시한 것.

경찰은 설비 용역업체 직원 등 수십여 명이 공사장 앞에서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양측을 진정시킨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창스포츠센터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 2006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지난 2008년 3월 시공사인 신성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2년이 넘게 오창의 흉물로 방치돼 왔다.

대지면적만 1만 9649㎡(연면적 4만 6931㎡) 부지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헬스장, 수영장, 실외골프연습장, 음식점, 상가 등 주민편의시설로 오창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곳이다.

A 업체 관계자는 “토지공매 절차를 거쳐 청원군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필증까지 받아 8일까지 B 업체 측에 설치된 집기 등을 철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는 엄연한 사유지 침범에다 공사장 앞 차량 무단 도로점유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업체 관계자는 “공매는 토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로 아직 법적으로 등기상 소유주는 아니다”며 “그런데 수십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태에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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