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3월 말부터 중단된 청주~서울 도심공항터미널 노선의 버스 운행이 빠르면 연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 노선이 재개되면 청주공항을 경유하는 서울노선이 확대돼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광명' 노선을 '청주-서울도심공항터미널'로 바꾸는 것은 노선 연장이 아니라 노선 신설로 봐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해석함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충북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동시에 기존운행계통의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8년 충북도는 충북리무진㈜의 청주(청주공항)과 서울 도심공항터미널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 운행을 승인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이 기존 노선의 타격을 이유로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노선 운행을 중단하라'고 인용하면서 운행 한 달여 만에 중단됐다.
이후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올해 6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충북도의 손을 들어준 뒤 파기환송한데 이어 이번 대전고법 판결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 노선 운행 재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 관련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은 서울방면 노선의 수익감소를 우려하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2주내에 재상고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전례가 있는데다 재판부에서 소송 완결의 지연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단은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의 재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며 “다만 이들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도심공항터미널 노선이 재개되면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청주공항까지 거리가 인천이나 김포공항보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도 이 노선운행으로 수도권 거주민들의 청주공항 이용이 손쉬워지고 서울노선의 다양화로 외국인의 청주공항 이용도 증가하게 돼 결국 청주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리무진 관계자는 "2년여라는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즉시 운행재개는 어렵겠지만 재판이 충북도 승소로 연내 종결만 된다면 서둘러 준비해 연내 운행재개가 가능토록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특히 이 노선이 재개되면 청주공항을 경유하는 서울노선이 확대돼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광명' 노선을 '청주-서울도심공항터미널'로 바꾸는 것은 노선 연장이 아니라 노선 신설로 봐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해석함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충북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동시에 기존운행계통의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8년 충북도는 충북리무진㈜의 청주(청주공항)과 서울 도심공항터미널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 운행을 승인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이 기존 노선의 타격을 이유로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노선 운행을 중단하라'고 인용하면서 운행 한 달여 만에 중단됐다.
이후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올해 6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충북도의 손을 들어준 뒤 파기환송한데 이어 이번 대전고법 판결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 노선 운행 재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 관련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은 서울방면 노선의 수익감소를 우려하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2주내에 재상고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전례가 있는데다 재판부에서 소송 완결의 지연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단은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의 재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며 “다만 이들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도심공항터미널 노선이 재개되면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청주공항까지 거리가 인천이나 김포공항보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도 이 노선운행으로 수도권 거주민들의 청주공항 이용이 손쉬워지고 서울노선의 다양화로 외국인의 청주공항 이용도 증가하게 돼 결국 청주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리무진 관계자는 "2년여라는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즉시 운행재개는 어렵겠지만 재판이 충북도 승소로 연내 종결만 된다면 서둘러 준비해 연내 운행재개가 가능토록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