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 지급에 인색해 계약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환자를 단 한차례도 만나지 않은 자사 자문의들의 의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무조건 깎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 유성구에 사는 A씨는 뇌내출혈과 편마비로 인한 주치의의 진단으로 무려 468일이나 입원했다. A씨는 삼성생명의 신바람건강보험 등 3종류의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은 보험금은 14일의 입원비에 불과했다.

이는 환자를 보지도 않은 삼성생명 자문의사가 10일에서 최대 2주 만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을 근거로 이같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자전거사고로 수술을 받고 8주 진단을 받아 65일 입원했다. B씨는 알리안츠, 교보생명, 삼성생명에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전액을 지급한 알리안츠, 교보생명과는 달리 삼성생명은 자문의사의 소견이 3주라는 이유로 B씨에게 21일간의 입원급여비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최근 보험사들이 입원비 지급이 늘어나자 입원비를 지급함에 있어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라는 조건을 임의 해석해 입원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입원비를 삭감 지급하는 횡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 보소연 측은 보험사들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를 했음에도 자사 자문의사의 소견을 빌미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치료도 하지 않은 보험사 자문의사가 적정치료기간에 대한 자문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진료를 하지 않고도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보험사 자문의의 부당 행위가 있는지를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조사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 하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사기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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