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8일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재산”이라며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 뉴스를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달한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보호내용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협회는 "뉴스 콘텐츠의 전달이 인터넷 포털 등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각 신문사의 뉴스 콘텐츠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법으로 복제·유통돼 신문사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시사보도 중에서 신속한 보도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게 우선권을 주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급을 다투는 뉴스의 경우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실(fact)을 짧은 시간 동안 발견자 또는 뉴스 수집가의 준재산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후에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협회는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신문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은 개별기사로 판단해 저작권 여부를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했다"며 "하급심 판결에서도 기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된 기사는 창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독자적인 뉴스콘텐츠 저작권 규정 신설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 등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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