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 청주 율량2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분양계약 업체들에게 잔금납부일이 지났지만 토지대금을 징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LH가 늑장대응하자 업체들이 계획적인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7일자 3면 보도>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분양이 어려워지자 해당 건설사들이 LH 측에 85㎡ 초과의 대형평형으로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을 우려, 평균평형을 85㎡ 이하로 줄여줄 것을 LH에 요구했지만 LH가 이를 묵인하면서 업체들이 일부러 토지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리한 통합과 묻지마 식 사업확장 등으로 118조 원의 빚더미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물면서도 추진사업과 관련한 대금징수에 미온적인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주인없는 직장의 한계’라는 반응이다.
지난 2007년 선수공급계약을 통해 LH와 해당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맺은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대원(대표 전영우)과 선광건설㈜(대표 황원구)이 전체 토지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잔금을 내지 않는데도 LH는 요구사항 해결이나 대금 징수에 수수방관만 하다가 잔금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계약 업체 관계자는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LH가 비로소 대금징수를 위한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균평형을 조정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LH가 의지를 갖고 진행하면 될 것을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율량2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다른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등도 덩달아 분양이 될텐데 LH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는 엄연한 쌍방간 계약관계가 있는데 조건을 걸고 대금납부와 결부시키는 것은 건설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합당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을 받을 때 이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받은 것이고 사업승인권자가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로,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한 뒤 요구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본보 7일자 3면 보도>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분양이 어려워지자 해당 건설사들이 LH 측에 85㎡ 초과의 대형평형으로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을 우려, 평균평형을 85㎡ 이하로 줄여줄 것을 LH에 요구했지만 LH가 이를 묵인하면서 업체들이 일부러 토지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리한 통합과 묻지마 식 사업확장 등으로 118조 원의 빚더미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물면서도 추진사업과 관련한 대금징수에 미온적인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주인없는 직장의 한계’라는 반응이다.
지난 2007년 선수공급계약을 통해 LH와 해당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맺은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대원(대표 전영우)과 선광건설㈜(대표 황원구)이 전체 토지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잔금을 내지 않는데도 LH는 요구사항 해결이나 대금 징수에 수수방관만 하다가 잔금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계약 업체 관계자는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LH가 비로소 대금징수를 위한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균평형을 조정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LH가 의지를 갖고 진행하면 될 것을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율량2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다른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등도 덩달아 분양이 될텐데 LH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는 엄연한 쌍방간 계약관계가 있는데 조건을 걸고 대금납부와 결부시키는 것은 건설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합당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을 받을 때 이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받은 것이고 사업승인권자가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로,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한 뒤 요구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