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천안지원 제1형사합의부 심리로 6일 밤 8시에 열려 사건의 핵심에 있는 제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모임 자리의 대화내용을 녹음 했던 증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피의자 신분의 성무용 시장과 A 시의원 등을 배제한 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성 시장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시청공무원 B 씨는 자신을 의인으로 지칭하며, 성무용 시장의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아날로그 녹음기를 구입해 녹음을 했고, 이를 녹음파일로 전환한 후 경실련에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대검에 의뢰한 테이프의 진위여부에서도 원본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 시장 측의 변호인단은 원본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감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원본이라고 추정되는 테이프는 총 2개이며, 이중 1개는 1.2배속 또 다른 하나는 2.4배속으로 녹음됐지만 증인은 법정 내 시연과정에서 제대로 조작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원본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지만 음향이 단절된 부분이 발견됐고, 결국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제3자가 다른 장비로 도청을 한 뒤 조작한 후 두 모임에 참석한 B 씨에게 대가를 제공한 후 이를 사건화 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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