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전국의 고택을 돌며 문화재를 훔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피해자가 도난당한 문화재를 살펴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경찰청과 문화재청이 문화재 전문절도단 검거와 함께 회수한 문화재는 무려 7900여 점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사범 단속반을 본격 운영한 197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회수 문화재 가운데 국보 제110호 '이제현초상(李齊賢肖像)'의 이모본은 지난 2000년 당시 1억 원을 호가하는 문화재이며,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에서 도난당한 식와집과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은 국내 유일본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의 말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3년 7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최초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수 문화재 대부분이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도난돼 절도범의 공소시효(7~10년)가 지났지만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장물을 소유하거나 거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적용되면서 대규모의 회수가 가능했다.

대전 유형문화재 9호로 지정된 제월당과 옥오재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교지, 송규렴선생 문집 등 모두 824점이 도난당했다.

또 전문절도단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해 출처를 밝혀내는데만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게 문화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은 문화재 출처를 알 수 없도록 낙관을 오려내거나 오린 뒷부분에 종이를 붙여 새로 낙관을 찍고, 심지어 낙관 및 소장처를 먹으로 짙게 지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문화재 관리 허술함을 그대로 투영했다. 회수된 문화재 7900여점 중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가 된 것은 단 200여 점뿐이고,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도 않았다. 지난 1985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된 문화재는 총 612건에 1만8436점이다. 이 중 회수된 것은 175건에 4697점이며, 신고되지 않은 도난 문화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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