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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국의 고택을 돌며 문화재를 훔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피해자가 도난당한 문화재를 살펴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회수 문화재 가운데 국보 제110호 '이제현초상(李齊賢肖像)'의 이모본은 지난 2000년 당시 1억 원을 호가하는 문화재이며,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에서 도난당한 식와집과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은 국내 유일본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의 말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3년 7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최초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수 문화재 대부분이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도난돼 절도범의 공소시효(7~10년)가 지났지만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장물을 소유하거나 거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적용되면서 대규모의 회수가 가능했다.
대전 유형문화재 9호로 지정된 제월당과 옥오재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교지, 송규렴선생 문집 등 모두 824점이 도난당했다.
또 전문절도단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해 출처를 밝혀내는데만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게 문화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은 문화재 출처를 알 수 없도록 낙관을 오려내거나 오린 뒷부분에 종이를 붙여 새로 낙관을 찍고, 심지어 낙관 및 소장처를 먹으로 짙게 지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문화재 관리 허술함을 그대로 투영했다. 회수된 문화재 7900여점 중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가 된 것은 단 200여 점뿐이고,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도 않았다. 지난 1985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된 문화재는 총 612건에 1만8436점이다. 이 중 회수된 것은 175건에 4697점이며, 신고되지 않은 도난 문화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