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추적’. SBS 제공  
 
8일 밤 11시 5분, SBS ‘뉴스추적-결함투성이 새 차’가 신차 결함의 실태와 제조업체들의 대응에 대해 집중 취재, 보도한다.

한 신차 구매자는 귀가 길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차가 멈춰버린 아찔한 경험을 했다. 차를 구입한지 불과 6개월만의 일이었다. 반대로 시동이 꺼지지 않는 결함을 호소하는 구매자도 있었다. 차를 받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결함으로 교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제조업체 측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결함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막는 데 급급한 제조업체 측은 리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만 암암리에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라면 어떨까? 5년 전, 차량 구입 3달 만에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던 마르퀘즈 씨는 변호사를 만나 의논하던 중 소송을 제기, 2010년 3월 위스콘신 주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차량구매 시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 뒤에는 강력한 소비자보호법인 ‘레몬법’이 있었다.

‘뉴스추적’은 우리나라의 실태를 조명하고 아울러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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