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상표권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음에 따라 짝퉁 등 위조상품 차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날로 증가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업무를 새로이 도입·수행하고 있다며 8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 간 위조상품 단속활동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왔다.

하지만 시장이나 상가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적발하는 수준이고, 처벌도 시정권고나 행정지도 조치에 그치는 등 물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주어지면서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위조사범들을 직접 검거해 송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 및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항룡기자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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