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추진 중인 ‘공정육모장 경량온실 설치공사’의 입찰·계약 과정에 상당한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전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6월 진행된 청양 농업기술센터 경량온실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참가자격이 없는 삼보건설이 1위로 낙찰됐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시 참가자격이 없는 삼보건설을 탈락시키지 않고, 타 입찰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인정해 13억여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입찰 참가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입찰참가 후 공동수급은 불법이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입찰 전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수급 역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관련내용을 제출한다는 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아울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한 입찰은 무효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번 입찰과정이 전반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이 나온 지난 6월 22일 이전인 21일 공사가 착공된 정황상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양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 입찰 절차상 문제가 다소 있었다”면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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