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재원부족 속에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 하는 가운데 선심성 공약이행을 위한 행보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오후 학교급식 무상 실시를 위한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무상급식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특히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각론에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했을 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특수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시설 개선비 및 시설 교체비, 법정전출금(또는 법정전입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또한 도에서 도교육청 예산의 불용액을 파악한 것을 놓고 도교육청 관계자가 불쾌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도교육청 관계자가 회의 내용을 녹음하려 하자 도 관계자가 이를 저지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번 회의 때 거론됐던 의제인 특수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지원금 규모, 지원비율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도와 도교육청이 견해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상급식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때문이다.
현재 충북도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급식비는 644억 원이 소요된다.
또한 기존 다른 법률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농·산촌 학생 무상급식 등에 소요되는 175억 원을 제외시키고 469억 원만 총 무상급식지원예산으로 산정하고 지원비율을 도청이 4, 도교육청이 6으로 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가 4대6의 비율을 정한 것은 학교급식이 본래 도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초·중교는 물론 특수학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수학교를 포함하면 650억 원의 급식비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기존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온 비정규직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보조원 등의 인건비 90억 원과 시설비·기구교체비 161억 원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총 901억 원을 기준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5대5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양 기관이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수장들의 공약이행을 위한 포퓰리즘 의식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김모(48·청주시 흥덕구) 씨는 "기초생활수급 등 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까지 이를 적용해야 하느냐"며 "이는 결국 서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 박모(49·청주시 흥덕구) 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보다는 이 예산으로 방과 후 학교에 우수 강사를 초빙해 학생들로부터 인정받는 강의를 펼친다면 방과후 학교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다"며 "도청도 셋째 자녀의 대졸까지 학자금지원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오후 학교급식 무상 실시를 위한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무상급식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특히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각론에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했을 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특수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시설 개선비 및 시설 교체비, 법정전출금(또는 법정전입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또한 도에서 도교육청 예산의 불용액을 파악한 것을 놓고 도교육청 관계자가 불쾌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도교육청 관계자가 회의 내용을 녹음하려 하자 도 관계자가 이를 저지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번 회의 때 거론됐던 의제인 특수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지원금 규모, 지원비율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도와 도교육청이 견해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상급식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때문이다.
현재 충북도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급식비는 644억 원이 소요된다.
또한 기존 다른 법률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농·산촌 학생 무상급식 등에 소요되는 175억 원을 제외시키고 469억 원만 총 무상급식지원예산으로 산정하고 지원비율을 도청이 4, 도교육청이 6으로 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가 4대6의 비율을 정한 것은 학교급식이 본래 도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초·중교는 물론 특수학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수학교를 포함하면 650억 원의 급식비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기존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온 비정규직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보조원 등의 인건비 90억 원과 시설비·기구교체비 161억 원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총 901억 원을 기준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5대5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양 기관이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수장들의 공약이행을 위한 포퓰리즘 의식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김모(48·청주시 흥덕구) 씨는 "기초생활수급 등 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까지 이를 적용해야 하느냐"며 "이는 결국 서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 박모(49·청주시 흥덕구) 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보다는 이 예산으로 방과 후 학교에 우수 강사를 초빙해 학생들로부터 인정받는 강의를 펼친다면 방과후 학교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다"며 "도청도 셋째 자녀의 대졸까지 학자금지원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