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특정단체에 집중되는 등 편중지원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오전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71개 지원단체의 보조금 18억 1120만 원의 71%인 12억 9100만 원이 12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도체육회 8억 5500만 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북도지부 8600만 원, 충북도 새마을회 6000만 원, 충북예총 5500만 원 등이 지원돼 12개 정액보조단체 중에서도 편중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25 참전유공자회 백마고지참전 전우회 충북도지부 100만 원,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은 2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들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각각 63%와 19%를 차지했고, 사업비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에 상관없이 일정 규모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원받아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66%가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로 집행돼 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은 6억 700만 원(3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인건비(8억 3540만 원·46%), 운영비(2억 6190만 원·14%), 식비(1억 640만 원·6%) 등으로 집행됐다.
71개 단체 중에서는 충북도체육회가 지원금의 77%인 6억 5764만 원을 인건비로 집행했고, 충북예총은 82%,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북도지회는 73% 등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이 공공성보다는 이들 단체의 판단에 의해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에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례가 정한 원칙과 기준 준수 △심의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기능을 강화할 것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과도한 편중 지원과 인건비 지원 등을 지양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교육 실시 △클린카드제 도입 추진으로 투명성 확보 등을 내세웠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오전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71개 지원단체의 보조금 18억 1120만 원의 71%인 12억 9100만 원이 12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도체육회 8억 5500만 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북도지부 8600만 원, 충북도 새마을회 6000만 원, 충북예총 5500만 원 등이 지원돼 12개 정액보조단체 중에서도 편중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25 참전유공자회 백마고지참전 전우회 충북도지부 100만 원,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은 2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들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각각 63%와 19%를 차지했고, 사업비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에 상관없이 일정 규모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원받아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66%가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로 집행돼 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은 6억 700만 원(3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인건비(8억 3540만 원·46%), 운영비(2억 6190만 원·14%), 식비(1억 640만 원·6%) 등으로 집행됐다.
71개 단체 중에서는 충북도체육회가 지원금의 77%인 6억 5764만 원을 인건비로 집행했고, 충북예총은 82%,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북도지회는 73% 등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이 공공성보다는 이들 단체의 판단에 의해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에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례가 정한 원칙과 기준 준수 △심의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기능을 강화할 것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과도한 편중 지원과 인건비 지원 등을 지양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교육 실시 △클린카드제 도입 추진으로 투명성 확보 등을 내세웠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