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전시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 3명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석만 대전시당 위원장은 6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대덕구의원과 관련된 재판에 정당에서 관여하는 것 같아 자제해 왔지만, 진정인 입장에서 정용기 대덕구청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3일 엄격한 법 적용을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원웅 전 의원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 공직 후보자인 대덕구의원들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진정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시당의 진정서 제출은 최근 김 전 의원이 구의원들의 의정보고서 제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부가 검찰에서 구의원들에게 선고한 200만 원의 벌금을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만일 구의원들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 한나라당의 입장에선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의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