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직장인 A(35·청주시 산남동) 씨는 지난 4월 아이폰 3GS 32GB를 구입한 뒤 사용하다가 떨어뜨려 액정화면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이에 A 씨는 인근 KT프라자에 수리를 맡겼더니 담당 직원은 수리를 해주는 대신 이른바 ‘리퍼폰(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재조립한 전화기)’으로 교환해주고 애플 측에서 수리비를 통보해줄 것이니 AS 신청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이 확인서는 개통 후 가벼운 손상은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고객 과실의 경우 최저 29만 400원에서 최고 83만 16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다음날 애플 측에서는 이 씨에게 액정화면 수리비로 29만 400원을 요구했고, 분납이나 자신의 폰을 다시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얻고 어이가 없었다.
#사례2. 지난해 12월 아이폰을 구입한 B(29·주부) 씨는 진동키 결함으로 수리를 맡겼고, 수리 기간 동안 리퍼폰을 대여받았다.
하지만 수 개월이 지나고 나서 대여해 준 폰 외관에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29만 400원을 지불할 것을 통보했다.
이 같은 진동키 결함은 애플 측이 인정한 사항이지만 결국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
B 씨는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에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제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고,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됐지만 이를 제조사와 판매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분개했다.
최근 스파트폰 열풍을 불러온 아이폰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뛰어난 디자인과 스마트폰의 선두주자라는 이유로 아이폰을 구입했지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고액 수리비와 개통 후 30일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는 수리비 보상정책 등에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폰은 구매 1년 이내 제품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 및 환불하도록 돼 있지만 국내에서 아이폰을 판매하는 KT가 리퍼폰 방식만 고수하고 있어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해 4분기 94건에서 올해 1분기 299건, 2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 및 애프터서비스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아이폰은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 규격과 품질의 다른 단말기로 교체돼 AS가 진행되고 있다”며 “고액 수리비를 위해 휴대폰의 도난이나 분실 및 고객과실에 따른 파손 사고 발생 시 휴대폰 교체에 따른 기기대금 등을 지원하는 쇼폰케어 서비스에 가입해야 되지만 개통 후 1달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이에 A 씨는 인근 KT프라자에 수리를 맡겼더니 담당 직원은 수리를 해주는 대신 이른바 ‘리퍼폰(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재조립한 전화기)’으로 교환해주고 애플 측에서 수리비를 통보해줄 것이니 AS 신청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이 확인서는 개통 후 가벼운 손상은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고객 과실의 경우 최저 29만 400원에서 최고 83만 16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다음날 애플 측에서는 이 씨에게 액정화면 수리비로 29만 400원을 요구했고, 분납이나 자신의 폰을 다시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얻고 어이가 없었다.
#사례2. 지난해 12월 아이폰을 구입한 B(29·주부) 씨는 진동키 결함으로 수리를 맡겼고, 수리 기간 동안 리퍼폰을 대여받았다.
하지만 수 개월이 지나고 나서 대여해 준 폰 외관에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29만 400원을 지불할 것을 통보했다.
이 같은 진동키 결함은 애플 측이 인정한 사항이지만 결국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
B 씨는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에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제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고,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됐지만 이를 제조사와 판매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분개했다.
최근 스파트폰 열풍을 불러온 아이폰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뛰어난 디자인과 스마트폰의 선두주자라는 이유로 아이폰을 구입했지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고액 수리비와 개통 후 30일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는 수리비 보상정책 등에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폰은 구매 1년 이내 제품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 및 환불하도록 돼 있지만 국내에서 아이폰을 판매하는 KT가 리퍼폰 방식만 고수하고 있어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해 4분기 94건에서 올해 1분기 299건, 2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 및 애프터서비스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아이폰은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 규격과 품질의 다른 단말기로 교체돼 AS가 진행되고 있다”며 “고액 수리비를 위해 휴대폰의 도난이나 분실 및 고객과실에 따른 파손 사고 발생 시 휴대폰 교체에 따른 기기대금 등을 지원하는 쇼폰케어 서비스에 가입해야 되지만 개통 후 1달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