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소류지 침하가 광산개발에 따른 채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원 광업권자인 삼성광업소와 조광권자인 토담자원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며 버티고 있어 피해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와 청원군도 “원인이 밝혀진만큼 광산업자들이 피해보상을 해야 하고 관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은 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한 소류지 침하관련 기술자문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소류지 물의 누수와 터널내 지하수 유출로 인해 물이 빠져 나갔고, 지반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류지가 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소류지 함몰 원인이 광산 개발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광산 인·허가권자인 충북도와 중부광산보안사무소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폐광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광산업체에 대해 성실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 석회암 지대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광업권 설정과 채광 인·허가전 지질조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군이 광산업체에 대한 성실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광업소와 토담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실제 피해보상이 이뤄지기 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청용리 광산은 지난 1965년 삼성광업소가 최초 등록한 후 올해 2월 토담자원에 조광권을 인계했다.

토담자원 관계자는 “소류지가 함몰된 것은 인수 받기 전 삼성광업소가 저수지 쪽으로 과다 침범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법률적으로 명확해져야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광업소 역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광업소 관계자는 “채굴 당시 저수지 쪽으로 침범한 적이 없고 토담자원에서 인수한 후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관례상 조광권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와 청원군이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광산업자에게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자 주민들은 피해보상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며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충세 청용리광산개발주민대책위원장은 “두 업체가 책임소재를 놓고 소송을 벌이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10여년이 걸릴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허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충북도와 중부광산보안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조속한 피해보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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