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명차라고 해서 고심끝에 큰 돈 주고 산 차인데….”

지난달 18일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을 구입한 A 씨는 현재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구입한 지 1주일도 안된 차량이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성자동차 측은 A 씨의 차량이 계기판 결함으로 이 같은 사안이 발생했다며 임시조치 후 정비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재발 위험성이 있는 데다 생산자 과실로 인한 결함이므로 신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A 씨는 “이런 차를 받은 것이 내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성자동차 측은 우선 정비부터 하라며 교환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회사측도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인정한 터라 주행 중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불안해 운전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함을 인정했으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상이 없는 차로 교체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A 씨는 배터리가 방전의 원인이 계기판 결함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정비업계 역시 배터리 방전과 계기판 교체는 연결짓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자동차 정비업자는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계기판이 고장났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계기판 고장이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른 고장으로 인해 계기판을 바꿔야 한다고 핑계를 댄 것이라면, 회사 측이 고객에게 고장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성자동차 측은 A 씨 차량의 결함이 단순한 사안이므로 계기판만 교체하면 아무 문제 없게 된다며 소비자보호법상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A 씨 차량에 교체해야 할 계기판이 국내에 재고가 없어 해외에서 공수해 오는 시간이 걸려 렌트카 제공 등 도의적 책임에 대해 할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벤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큰 만큼 작은 고장에도 고객들의 실망도 커지다 보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소비자보호법상 교환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우선 정비를 받은 후 같은 결함이 재차 발생한다면 추후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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