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아반떼XD 자동차 동호회원인 김 모(27) 씨.
김 씨의 아반떼 승용차는 한 마디로 화려하다. 밝기를 극대화 한 불법 언더네온을 비롯해 뒷 트렁크 위에는 대형 스포일러(날개)를 얹었다. 차량 높이도 규정(지상 12㎝)보다 훨씬 낮아(일명 써스) 불법 개조 차량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김 씨는 “써스를 하면 승차감이 좋지 않고 사고 위험도 높다고 하지만 써스를 하면 오히려 자동차 하체가 더 튼튼해 지고 코너와 롤링 등을 안정감 있게 잡아줘 사고 위험이 더 낮아진다”고 말했다.
불법 개조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튜닝을 즐기는 사람들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튜닝 정보와 단속 대처법까지 주고 받고 인터넷상에는 불법 튜닝을 피하는 요령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튜닝은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는 “고휘도방전 전조등(HID)의 단속기준이 되는 발라스터는 단속에 대비해 보이지 않는 곳에 깊숙이 달았고 집중단속기간 동안 차량 높이는 조절할 수 있다”며 “최근 자유자재로 탈부착이 가능한 튜닝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기간에만 떼어냈다가 다시 부착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자동차 불법 개조로 단속된 건수는 80건으로 이 중 고휘도방전 전조등(HID)을 장착하거나 불법 탱크로리를 개조하는 등 불법 구조 변경을 한 11건이 형사고발 됐다.
방향지시등의 색깔 변경과 기타 미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계도 한 것 까지 포함하면 불법 구조 변경을 한 채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은 더 많은 셈이다.
현행 규정의 단속 대상은 △HID 장착 △대형 스포일러 △차량최저고도 12㎝이하 △불법 범퍼 등을 규제하고 있고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단속대상 중 특히 HID는 빛이 밝아 야간운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맞은 편 차량의 시야를 심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관계자는 “HID는 반대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강한 빛을 내기 위해 전조등에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차내 전력공급에 불균형이 생겨 운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심지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본인에게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흔히 한다는 엔진튜닝은 더욱 위험하다. 엔진을 튜닝해 주행속도를 높여 과속의 원인이 되고 사고와 연결됐을 때 그 피해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큐서비스 관계자는 “1, 2급 정비자격이 있어야 엔진에 손을 댈 수 있지만 튜닝을 하는 상당수 업체들은 3급 자격만 갖고도 엔진 마력을 맘대로 올린다”며 “특히 최근 성행하고 있는 질소산화물을 이용한 튜닝은 불법일 뿐 아니라 엔진불량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시·도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해 장착한 HID 램프와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을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사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김 씨의 아반떼 승용차는 한 마디로 화려하다. 밝기를 극대화 한 불법 언더네온을 비롯해 뒷 트렁크 위에는 대형 스포일러(날개)를 얹었다. 차량 높이도 규정(지상 12㎝)보다 훨씬 낮아(일명 써스) 불법 개조 차량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김 씨는 “써스를 하면 승차감이 좋지 않고 사고 위험도 높다고 하지만 써스를 하면 오히려 자동차 하체가 더 튼튼해 지고 코너와 롤링 등을 안정감 있게 잡아줘 사고 위험이 더 낮아진다”고 말했다.
불법 개조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튜닝을 즐기는 사람들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튜닝 정보와 단속 대처법까지 주고 받고 인터넷상에는 불법 튜닝을 피하는 요령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튜닝은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는 “고휘도방전 전조등(HID)의 단속기준이 되는 발라스터는 단속에 대비해 보이지 않는 곳에 깊숙이 달았고 집중단속기간 동안 차량 높이는 조절할 수 있다”며 “최근 자유자재로 탈부착이 가능한 튜닝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기간에만 떼어냈다가 다시 부착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자동차 불법 개조로 단속된 건수는 80건으로 이 중 고휘도방전 전조등(HID)을 장착하거나 불법 탱크로리를 개조하는 등 불법 구조 변경을 한 11건이 형사고발 됐다.
방향지시등의 색깔 변경과 기타 미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계도 한 것 까지 포함하면 불법 구조 변경을 한 채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은 더 많은 셈이다.
현행 규정의 단속 대상은 △HID 장착 △대형 스포일러 △차량최저고도 12㎝이하 △불법 범퍼 등을 규제하고 있고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단속대상 중 특히 HID는 빛이 밝아 야간운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맞은 편 차량의 시야를 심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관계자는 “HID는 반대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강한 빛을 내기 위해 전조등에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차내 전력공급에 불균형이 생겨 운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심지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본인에게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흔히 한다는 엔진튜닝은 더욱 위험하다. 엔진을 튜닝해 주행속도를 높여 과속의 원인이 되고 사고와 연결됐을 때 그 피해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큐서비스 관계자는 “1, 2급 정비자격이 있어야 엔진에 손을 댈 수 있지만 튜닝을 하는 상당수 업체들은 3급 자격만 갖고도 엔진 마력을 맘대로 올린다”며 “특히 최근 성행하고 있는 질소산화물을 이용한 튜닝은 불법일 뿐 아니라 엔진불량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시·도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해 장착한 HID 램프와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을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사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