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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치자금 대출로 인한 은행법 위반으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집중추궁을 받아 사퇴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난달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6·2지방선거 당선자 755명(재선 및 3선 당선자 제외)의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지사는 충주 모 신협에서 5억 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 지사의 재산공개 내용에는 ‘선거비용 대출, 향후 선거비용 환급금 수령시 채무감소’로 표기돼있어 선거비용을 위한 대출이었던 점이 입증됐다.
이번 공개 명세는 올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 지사의 공개된 재산항목에는 그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환급금 수령 후 채무변제’ 등의 내용은 기재돼있지 않다.
현행 은행법 38조 7호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정치자금은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규정은 지난 5월 국회가 삭제했으나 시행일이 11월 18일이어서 아직 효력이 남아 있다.
이 규정은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임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은행법 위반이라하더라도 대출받은 이 지사에게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출해준 충주 모 신협 임직원만 처벌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이 지사 말고도 충북도의회 박종성·정 헌 의원 등 2명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농협과 신협에서 2577만 4000원을, 정 의원은 농협에서 1억 5065만 2000원을 대출받아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