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여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 및 당직항해사, 법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태안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 기름유출사고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과 항해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10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에 대해 금고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 당직항해사에 대해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선박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사고 당시 유조선 선장이 닻을 끌면서 전속 또는 반속 후진해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고, 엔진이 제대로 출력을 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지 아니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유조선 항해사가 당직근무 중 경계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유조선이 초기 방제조치를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 김 모(40)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예인선장 조 모(52)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0만 원, 또 다른 선장인 김 모(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조선 선장 등이 사고 직후 폭발위험이 있다며 원유탱크에 가스를 주입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 기름유출량이 증가했다"며 "충돌 후 바로 기름 이송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 3시간 30분 뒤에서야 조치를 취하는 등 기름유출 방지에 소홀한 측면이 인정된다"고 유조선 측 과실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고는 서해안 200여㎞를 기름으로 물들인 큰 사건으로 인근 주민의 물적·정신적 피해와 환경피해를 수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한다"며 "충돌원인면에서는 주예인선 선장 조 씨, 해양오염 과실면에서는 유조선 선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원재 태안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장은 "해상크레인 선장과 유조선 측에 대해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베이스피르트호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에서 유조선 측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삼성중공업 측은 앞으로 이어질 민사소송에 대해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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