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대상 학교 선정 시 ‘졸속행정’ 등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지정 철회를 요구했던 전교조가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과 관련해 또다시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법정전입금 전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근거로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고시를 취소했다”고 밝힌 뒤 “자사고를 지정한 대전의 법정전입금 납부 현황도 전북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조건이 더 부실하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최근 3년간 해당 학교의 법정전입금 출연 비율은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만 지정을 의식해 조금 늘렸을 뿐 누가 봐도 부실 사학임에 틀림없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전입금도 제대로 못내는 사학이 자율형 고교 운영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은 그동안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했다”며 “하지만 대성고의 경우 골프장 임대 수익과 현금 자산 이자 등을 포함해 매년 3억 원 이상이 확보됐고 서대전여고 역시 지난해 토지보상을 받아 법정부담금 납부가 충분해졌다”고 해명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지난 2월 대상 학교 선정 시 ‘졸속행정’ 등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지정 철회를 요구했던 전교조가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과 관련해 또다시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법정전입금 전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근거로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고시를 취소했다”고 밝힌 뒤 “자사고를 지정한 대전의 법정전입금 납부 현황도 전북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조건이 더 부실하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최근 3년간 해당 학교의 법정전입금 출연 비율은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만 지정을 의식해 조금 늘렸을 뿐 누가 봐도 부실 사학임에 틀림없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전입금도 제대로 못내는 사학이 자율형 고교 운영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은 그동안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했다”며 “하지만 대성고의 경우 골프장 임대 수익과 현금 자산 이자 등을 포함해 매년 3억 원 이상이 확보됐고 서대전여고 역시 지난해 토지보상을 받아 법정부담금 납부가 충분해졌다”고 해명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