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연기군대책위원회(상임대표 장덕시·조선평)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설치법이 정기국회에서 제외됨에 따라 강력한 규탄과 함께 세종시 설치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세종시 설치법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위임사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현재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라며 “세종시 설치법의 조속통과를 위해 8만여 연기군민들은 지난 수년간 노력해왔고 세종시가 국회 결정에 따라 원안대로 정상 추진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초반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한나라당이 의원연찬회를 통해 공개한 161개의 중점 처리 법안에서 세종시 설치법이 포함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연기군민과 충청인의 오랜 염원에 또 다시 재를 뿌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이미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 변경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원안대로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을 2014년까지 이전한다고 확정 발표했다”며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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