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인이 자필서명도 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되는 이른바 ‘도둑 보험’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도둑 보험’이란 경기 불황으로 업적이 부진한 보험설계사나 텔레마케터 등이 기존 고객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충남 천안에 사는 A씨는 지난 해 7월 동부화재의 상품에 가입돼 월 30만 원씩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4번이나 빠져나간 것을 의아하게 여겨 알아본 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도 모 영업소의 보험설계사 B씨가 임의로 가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사 B 씨는 “영업이 부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가게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통장번호를 보고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동이체시킨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 외에도 텔레마케터들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몰래 가입시켜 실적을 높이는 등 고객이 알지 못한 채 보험상품에 가입돼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에 본인 확인(자필 서명 등)이 없이 가입된 경우 보험료가 빠져나가더라도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른 피해자 C씨는 “처음 가입할 때는 수 십군데에 서명하게 하고 확인 전화도 걸어 성가시게 하더니 내가 서명도 안한 상품 가입은 확인전화 한 통 없었다”며 “이것이 보험사들이 설계사와 짜고 고객의 돈을 훔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보험사의 시스템적인 안전장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계약자 명의를 도용하고 은행계좌에서 보험료를 임의로 자동이체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위반, 사문서 위조, 절도행위등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도 형식적인 계약자자필서명확인이 아니라, 휴대폰자필서명 인증 방법 등 첨단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지 보험사나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해 이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는 생존자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도둑 보험’이란 경기 불황으로 업적이 부진한 보험설계사나 텔레마케터 등이 기존 고객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충남 천안에 사는 A씨는 지난 해 7월 동부화재의 상품에 가입돼 월 30만 원씩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4번이나 빠져나간 것을 의아하게 여겨 알아본 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도 모 영업소의 보험설계사 B씨가 임의로 가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사 B 씨는 “영업이 부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가게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통장번호를 보고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동이체시킨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 외에도 텔레마케터들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몰래 가입시켜 실적을 높이는 등 고객이 알지 못한 채 보험상품에 가입돼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에 본인 확인(자필 서명 등)이 없이 가입된 경우 보험료가 빠져나가더라도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른 피해자 C씨는 “처음 가입할 때는 수 십군데에 서명하게 하고 확인 전화도 걸어 성가시게 하더니 내가 서명도 안한 상품 가입은 확인전화 한 통 없었다”며 “이것이 보험사들이 설계사와 짜고 고객의 돈을 훔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보험사의 시스템적인 안전장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계약자 명의를 도용하고 은행계좌에서 보험료를 임의로 자동이체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위반, 사문서 위조, 절도행위등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도 형식적인 계약자자필서명확인이 아니라, 휴대폰자필서명 인증 방법 등 첨단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지 보험사나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해 이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는 생존자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