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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0여 개의 벤치가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벤치마다 위에 나무가 두 개 박혀있는 것<사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 살면서 이런 벤치는 처음 봤습니다.
호기심에 사진을 찍고 트위터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목침같다는 등 몇가지 흥미로운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의견이 사람들이 벤치 위에서 취침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는 것, 노숙자들이 머물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는 데 몰렸습니다.
마음이 씁쓸해지더군요.
어쩌면 트윗 이웃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이니까요.
정말 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 안듭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한 명이 앉으면 딱 맞는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벤치에 나무를 박은 것이 노숙자들로 인한 민원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벤치 위에 나무를 박은 것은 일반인들의 마음에서도 여유와 휴식을 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벤치 위엔 휴게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조치된다는 문구입니다.
공공시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문구이지만, 오늘따라 이 관계 법령때문에 삶의 쉼을 얻는 곳의 여유를 박탈당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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