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대상자들의 흠결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활약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의원 신분에서 정부부처 장관 내정자로 청문회 대상자로 바뀐 후 드러난 각종 의혹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지난 2월 전직 의원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매월 120만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분상승의 상징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본급(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은 월 520만 원이다. 여기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180만 원)와 가계지원비(86만여 원), 관리업무수당(46만 원)을 더하면 월 846만 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의원에게는 이밖에 특별활동비를 비롯해 상여금으로 정근수당과 명절 휴가비 등 연간 1144만 원이 추가 지급돼 이를 모두 합하면 월 평균 월급은 941만 원(연봉 1억 1300만 원)이 된다.

게다가 국회 의원회관 내에 일정 크기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6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물론 사무실과 보좌진 운영과 관련된 모든 금액은 국가에서 제공한다. 여기에 KTX 및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 등은 회기 중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권은 회기 중 현행범을 제외하고 불체포특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의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최근 검찰 조사 결과 학원 비리에 연루된 모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장관급에 달하는 의전을 받는 등 2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혜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지원 이외에도 후원회를 만들어 매년 1억 5000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정치 후원자들이 소액 기부로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이며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잇속에 밝은 국회의원

지난 23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선 씁쓸한 장면이 연출됐다.

미국 유학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자신의 딸의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다. 진 내정자는 지난해 국회의원으로 청문위원을 맡았을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에서 자녀 문제를 거론해 윤 장관의 눈물을 흘리게 한 바 있어 ‘뱉은 말’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기 때문이다.

진 내정자는 또 지난해 청문위원으로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다운계약서’ 논란을 집중 추궁했지만, 이번엔 자신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드러나 사과해야 했다.

또 여야 의원들이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매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전직 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통해 2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같은 지원금 지급을 올해 2월 본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했다. 이에 대해 “일반인이 받는 국민연금도 아닌데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내도 평생 지원금을 받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공공행정학)는 “청문회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곤혹을 치르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인적인 자질이나 이해관계 등을 무시할 순 없지만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제도화 되고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라는 뜻에서 지원되는 것”이라며 “이를 개인의 특권으로 생각한다거나 사적인 개인영달을 위해 휘두른다면 직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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