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드림’의 부푼 꿈을 안고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산권마저 외면당하고 있다.

‘노동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국내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면 현행 규정상 자신의 아이를 본국으로 보내는 ‘생이별(生離別)’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노동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불법이어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키운다면 이들은 미등록(불법체류) 아동이 된다.

불법체류 아동은 이주노동자 부모가 한국에 들어온 뒤 자녀들을 초청한 경우와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뒤 출생신고를 못한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자녀가 미등록된 경우에 발생된다.

대전외국인노동센터(이하 대전외노센터)에 따르면 30일까지 합법적으로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3500여 명에 달하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15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미등록 산모들은 대부분 열약한 노동환경과 경제조건으로 출산전 정기적인 진찰을 받지 못해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선천적 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다.

산모들은 ‘강제 출국 대상자’ 라는 신분 때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 외노센터에서 진행하는 진료와 민간 의료봉사자들의 진료에 의존할 뿐이다.

대전외노센터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병원과 대학의 협조를 받아 한방, 양방, 치과 진료 기초적인 진료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초적으로 시행되는 진료는 한계가 있어 대안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타인의 의료보험을 빌려 출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산을 한다면 병원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된 아동이 기초학력 습득을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진학을 원한다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학교에 입학한 아동들은 흔히 ‘왕따’를 당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졸업을 하기조차 힘들다.

대전외노센터 관계자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어 요즘 외노센터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