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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만이 담겨 있어 지방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는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DTI 규제가 폐지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외에 8·29부동산 대책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금자리주택은 예정대로 공급하되 사전예약 물량이 축소되고 시기도 약간 늦춰지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 비율(현행 25%)도 상향조정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각각 2년, 1년 연장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DTI규제 폐지의 세부내용에는 1가구 1주택자는 새집을 사고 나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위반 때는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 지역 6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 내규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밟아 9월 중순경 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제지원 혜택은 연장선에서만 그쳐 이번에도 역시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투기지역 이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