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청이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자체 규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중소상인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기습적으로 출점하거나 가맹점 형태로 오픈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24일 “SSM에 대한 규제는 외국과의 통상 문제 때문에 법률을 통해서는 어렵다”며 “기업형슈퍼마켓의 위탁형 가맹점에 대해서도 사업조정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기청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구청들도 골목상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대전지역에 SSM 입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전 유성구는 강력한 위생 점검과 주차단속 등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 득보다 실이 더 많도록 할 것을 예고했다.

이와 같은 지자체와 중기청의 움직임은 최근 대기업들이 가맹점 방식으로 SSM 출점을 추진하면서 사업조정을 피하려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직영으로 SSM 출점 시 인근 슈퍼마켓이 사업조정신청을 하면 진출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사업내용도 협의 조정해야 하지만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소상인단체들은 SSM 가맹점까지 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신상구 대전슈퍼마켓조합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청에서 규제에 나선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대기업의 SSM 출점을 원천봉쇄하기란 어렵다”며 “중소상인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생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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