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선진당 김용구 의원(비례대표)은 10일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들 지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강화토록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같은 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 등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지역이 집중된 수도권과 경기지역에서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해선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해 사실상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국회동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설이 어렵게 된다.
김 의원 측은 “개정안은 그동안 행위 제한 완화로 특정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사전장치로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2일 여야 의원 18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 성장관리지역 등에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