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부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들의 기관 이기주의 속에 계룡산국립공원 인근 수통골 등산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환경부, 경찰청,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은 특공대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해 경찰청 소유 부지인 수통골 등산로 주차장을 민간 소유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계획대로 이 부지가 민간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매일 수천 명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주말이면 수만 명의 이용객이 찾는 이 주차장은 폐지되거나 민간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수통골 인근 상인·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차장 곳곳에 반대의 입장을 전하는 현수막을 거는 한편 수통골 이용객들을 상대로 주차장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대전지방경찰청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거나 환경부가 나서서 이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대전경찰청은 현재 산내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위치한 경찰특공대 청사와 훈련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부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수통골 주차장 부지를 대전시 등 타 기관 국공유재산과 교환에 나섰지만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거나 특공대 이전이 어려운 곳으로 결국 민간 토지와의 교환을 결정했다.

경찰청이 기관 자산인 주차장 부지를 매각, 특공대 부지를 새롭게 매입하지 않고, 물의를 빚으면서까지 민간과의 토지 거래를 택한 이유는 바로 국유자산관리법에 기인한다. 현행 법률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전액 국고로 환수되며, 그 금액을 다시 해당 기관에 보내주지 않는다.

즉, 경찰청이 기관 자산을 매각,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올린다고 해도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100%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 맞거래’라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대전경찰청은 이에 주차장 시설용지로 지정된 이곳을 환경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주차장 시설을 1만 8700㎡에서 7600㎡로 축소 변경 고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와 관련 시와 유성구에 의견을 문의한 결과 ‘이 지역은 시민들의 주요 등산로로 시내버스 종점지 및 주차난 등의 이유를 들어 지정고시 해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지만 환경부가 이 의견을 무시한 채 국립공원 외 주차장용지 지역 해제를 승인·고시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이 일대는 계룡산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이 대부분으로 국립공원 외 시설이지만 공원계획에 반영된 시설인 만큼 수요자 편의를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나서서 부지를 매입,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이 지역은 국립공원 외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국유재산 관리가 관리공단으로 넘어와야 한다. 공원으로 편입된 후에 기반시설을 조성, 주차장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지 못했다"며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 처리를 탓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경찰청이 뒷짐만 지는 사이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당장 주차난이 우려되는 만큼 주변 농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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