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국가·사회적 숙명이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하다. 다문화가정은 이미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국가발전의 축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외교 문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존의 지원체계에서 보다 진일보한 본질적인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단과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한국 다문화 가정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학술 심포지엄의 발제문이다. 정리=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운대 베트남학과 김종욱 교수
- 육아·취업 등 현실적 문제 해결 절실
- 상대적으로 소외된 남편 지원도 관심
- 주무부처 선정 등 기구 효율성 점검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혼인 및 신고, 자녀 출생 및 육아, 한국 문화 적응 및 시댁 식구와의 관계, 취·창업 등 생경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은 정신·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하기 보다는 자신이 결혼 당시 결혼중개자들로부터 얻은 배우자에 대한 거짓 정보, 배우기 힘든 한국어,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주부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 등에 더욱 속상해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단체는 전담부서와 법률을 제정해 다문화 가족을 위해 예산과 노력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외국인 이주 가정의 기본적 문제를 지원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가 수행해온 노력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과 운영은 여전히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남편들도 외국인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음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정책상의 문제를 해당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문제를 사회 구성원이 함께 풀어야하는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대 법학과 박진근 교수
- 법적지위 불안정으로 배우자에 종속
- 가족해체시 경제적 지위하락 가속화
- 자녀 복리위한 정부의 지원책 필요
1998년 이후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개발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 시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지위하락과 연쇄적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법적 지위 불안정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종속적인 입장이 되기 쉽다. 이와 함께 빈곤한 경제력, 문화적 갈등,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서의 친권·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귀결된다.
다문화가족 해체 시 친권·양육권 결정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은 자녀의 복리이다.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자녀는 부모 중에 부(父)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면 여성의 경제적 하락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해 모(母)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반드시 모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오카야마현립대학 나카지마 카즈오 교수
- 이민 여성은 중요한 국가 인적 자원
- 위장 결혼, 가정폭력, 차별 해결해야
- 인권존중, 공생 위한 제도 마련 시급
국제이민여성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위장결혼(사기문제)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추진계획의 방향성을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공생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지원(지역 정보의 다국어화, 일본어 및 일본사회 학습지원) △생활지원(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보건·복지) △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지역사회 의식계발,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자립과 사회참가) △다문화공생시책의 추진체제 정비(각 주체의 역할분담과 연계·협동 등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국제결혼은 결혼커플의 5%이다. 1980년대 초반 1%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며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이뤄졌다.
일본에서의 외국인 문제는 불법 체류 및 외국인 범죄, 문화 차이에 따른 트러블 등을 꼽을 수 있다.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배경에는 위장 결혼은 물론, 가정내 폭력이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 일본인 남성이 아시아 여성에게 행하는 가정내 폭력은 ‘남존여비, 민족차별, 계급차별, 직업차별’ 등 차별의식에 기인한다. 하지만 국제결혼 이민여성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리스크를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관계를 지속하는 데 저해 요인인 가족내 폭력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인권 존중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외교 문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존의 지원체계에서 보다 진일보한 본질적인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단과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한국 다문화 가정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학술 심포지엄의 발제문이다. 정리=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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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취업 등 현실적 문제 해결 절실
- 상대적으로 소외된 남편 지원도 관심
- 주무부처 선정 등 기구 효율성 점검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혼인 및 신고, 자녀 출생 및 육아, 한국 문화 적응 및 시댁 식구와의 관계, 취·창업 등 생경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은 정신·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하기 보다는 자신이 결혼 당시 결혼중개자들로부터 얻은 배우자에 대한 거짓 정보, 배우기 힘든 한국어,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주부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 등에 더욱 속상해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단체는 전담부서와 법률을 제정해 다문화 가족을 위해 예산과 노력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외국인 이주 가정의 기본적 문제를 지원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가 수행해온 노력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과 운영은 여전히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남편들도 외국인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음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정책상의 문제를 해당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문제를 사회 구성원이 함께 풀어야하는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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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지위 불안정으로 배우자에 종속
- 가족해체시 경제적 지위하락 가속화
- 자녀 복리위한 정부의 지원책 필요
1998년 이후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개발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 시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지위하락과 연쇄적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법적 지위 불안정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종속적인 입장이 되기 쉽다. 이와 함께 빈곤한 경제력, 문화적 갈등,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서의 친권·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귀결된다.
다문화가족 해체 시 친권·양육권 결정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은 자녀의 복리이다.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자녀는 부모 중에 부(父)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면 여성의 경제적 하락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해 모(母)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반드시 모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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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여성은 중요한 국가 인적 자원
- 위장 결혼, 가정폭력, 차별 해결해야
- 인권존중, 공생 위한 제도 마련 시급
국제이민여성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위장결혼(사기문제)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추진계획의 방향성을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공생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지원(지역 정보의 다국어화, 일본어 및 일본사회 학습지원) △생활지원(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보건·복지) △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지역사회 의식계발,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자립과 사회참가) △다문화공생시책의 추진체제 정비(각 주체의 역할분담과 연계·협동 등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국제결혼은 결혼커플의 5%이다. 1980년대 초반 1%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며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이뤄졌다.
일본에서의 외국인 문제는 불법 체류 및 외국인 범죄, 문화 차이에 따른 트러블 등을 꼽을 수 있다.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배경에는 위장 결혼은 물론, 가정내 폭력이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 일본인 남성이 아시아 여성에게 행하는 가정내 폭력은 ‘남존여비, 민족차별, 계급차별, 직업차별’ 등 차별의식에 기인한다. 하지만 국제결혼 이민여성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리스크를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관계를 지속하는 데 저해 요인인 가족내 폭력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인권 존중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