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이후 단행된 첫 인사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은 최근 내달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교사 등 모두 434명을 비롯해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498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충남교육청도 초등과 중등 등 526명, 일반진과 기능직 35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인사에 대해 전교조 등에서는 선거과정에서 공이 큰 인사를 배려하는 논공행상식 인사가 되풀이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징계를 받은 직원을 중용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진단평가 시험지 표절사건과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 유임과 전보, 승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부는 지난 23일 정기인사와 관련 논평을 통해서도 "측근을 요직에 포진시키고 노른자 학교에 승진·전보 발령하는 정실인사를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대전지부는 선거과정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모 인사를 초고속 승진시키는 등 전형적인 측근 인사 챙기기라며 구체적으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이번 인사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충남 모 학교의 교장실 전용 건으로 징계가 진행 중인 인사를 대도시 학교로 발령을 냈다"며 "'학교장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이후 등장하는 특혜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논공행상을 배제하고 인사폭을 최소화했다"며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사를 발탁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비리가 있거나 무능력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일선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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