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간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휘부 비판글을 게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과 관련해 참여연대의 성명발표를 놓고 충북경찰청이 명예훼손을 내세우며 발끈하고 나선 것.

청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경찰청 내부통신망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근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중하다며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장모(48) 씨가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원고가 근무를 게을리하고 인터넷 내부통신망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신임 서장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파면됐다가 해임으로 낮아졌는데,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의 정도가 문제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주요 치안시ㅌ을 부정하는 글을 경찰청 내부게시판에 띄우고 근무시간에 순찰을 나가지 않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상의 '상하급자·동료에 대한 비난 악평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지휘부 비판글 게재 경찰관 해임부당 결정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경찰 조직의 사명이라면 법의 판결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충북경찰청이 연초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경 수사과장은 감봉조치 했음에도 순찰을 태만히 하고 비판글 게재로 해임당한 장 씨 사태를 비교하며 지역사회에서 많은 비판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경찰청은 참여연대 자유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올리는 등 전례없는 강력대응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양완모 경위는 26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참여연대는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참여연대는 해당 경찰관이 단지 내부게시판에 지휘부 등을 비판하는 글을 계속 올려 해임당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장 씨는) 일반인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이나 막말 등으로 경찰조직은 물론 상급자나 동료직원들의 명예까지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경위는 “또 ‘충북경찰청 수사과장이 연초에 음주사고를 내 감봉조치 당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참여연대 스스로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진실성이 결여된 단체임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청 홍보실은 댓글을 통해 양 경위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경원 홍보담당관은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은 시민단체로서의 순수성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고, 서우진 홍보계장도 “경찰은 결코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다. 경찰의 명예을 실추시킨 참여연대는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발표에 거론된 충북청 전 수사과장 A 총경은 조만간 참여연대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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