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의 한 신규 재래시장이 다음달 3일 개장추진을 하고 있던 예정이었으나 인근 상가업주들의 반발과 청주시의 제재로 개장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예정지에는 개장을 알리는 불법현수막들이 걸려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격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010-08-24 저작권자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3지구 내에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풍년재래시장이 섣부른 사업추진으로 이를 반대하는 주변 지역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5일 추진위에 따르면 개장을 다음달 3일로 확정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재래시장이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여건과 인근에 위치한 상가에서의 잇따른 민원으로 개장이 불투명해졌다.

풍년재래시장은 가경3지구 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20여 명의 사업주들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주민들이 값싸고 편리한 재래시장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단계적으로 상가분양을 늘려 타 시장에서의 노점 상인들을 유입하는 등 그 규모를 키워 시에 향후 재래시장 인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재래시장 인정신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도소매업 등을 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하고 이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때 가능하다.

이 재래시장으로 인정 받을 경우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제진흥원, 지자체 등으로부터 각종 예산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위는 지난달부터 육거리시장을 답사하고 현수막과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시장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추진위가 주변 인근 상가들을 상대로 재래시장 추진에 대한 동의도 제대로 얻지 않는 등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벌이면서 지역 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일부 상인들은 재래시장이 들어설 경우 혼잡한 주차난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고 관할 구청 또한 지리적 여건상 재래시장으로서의 사업 추진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가경3지구 한 상인은 "추진위 내부에서도 재래시장 추진을 놓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할 구청에서는 도로법 45조(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에 의거 사업추진 자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추진위 관계자는 "가경 3지구는 강서지구, 가경 4지구, 죽림지구 등 개발이 완료돼 수십만 청주 서부지역민들의 생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며 "아직 동참하지 못한 주변상가들의 동의서를 받게 되면 재래시장 개장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덕구청 관계자는 "재래시장의 개장은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신고 사항이라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기존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으로의 개장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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