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려시대 단일 유적으로 최대 규모인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유적(유성 상대동 65-9번지 일원)의 보존가치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자 1면>대전시 문화재 위원이자 발굴현장 지도위원인 한밭대 심정보 교수(58·고고학)는 10일 “고려시대 건물로는 규모도 규모지만 부분 보존이 아닌 전체 보존을 해야할 만큼 엄청난 유적”이라며 “문화재 관련 지도위원들 대부분이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특히 벽이나 기둥돌을 쌓을 때 안쪽에 심을 박아 쌓는 돌인 적심석(積心石)에 대해 높히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발굴된 적심석은 황룡사지보다도 큰데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이 발굴 중인 개성 고려시대 유적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 우리 지역에서 발굴됐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발굴기관인 백강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사찰이나 관청보다는 고려시대 귀족의 대규모 저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관련 교수들은 보존가치가 높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같은 시 문화재 위원인 충남대 이강승(59·고고학) 교수도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때까지 유성현 자리로 알려졌다”며 “인근의 연못자리가 현청자리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곳 역시 관청 자리인지 저택 자리인지를 떠나 유적이 좋아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발굴지역에 대한 조치는 현장 문화재 지도위원회와 문화재청 지도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되는 것으로 현장보존 가부 결정은 발굴조사 완료 시점인 내달 중순경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 등이 참가하는 지도위원회가 보존 의견을 낼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발굴유적은 총 면적이 1만㎡가량으로 일부는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결정이 내려질 경우 유적지는 물론 문화재 보호법상 외곽 경계로부터 최소 200m, 반경 400m 이상 지역이 건축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인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9일자 1면>대전시 문화재 위원이자 발굴현장 지도위원인 한밭대 심정보 교수(58·고고학)는 10일 “고려시대 건물로는 규모도 규모지만 부분 보존이 아닌 전체 보존을 해야할 만큼 엄청난 유적”이라며 “문화재 관련 지도위원들 대부분이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특히 벽이나 기둥돌을 쌓을 때 안쪽에 심을 박아 쌓는 돌인 적심석(積心石)에 대해 높히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발굴된 적심석은 황룡사지보다도 큰데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이 발굴 중인 개성 고려시대 유적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 우리 지역에서 발굴됐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발굴기관인 백강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사찰이나 관청보다는 고려시대 귀족의 대규모 저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관련 교수들은 보존가치가 높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같은 시 문화재 위원인 충남대 이강승(59·고고학) 교수도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때까지 유성현 자리로 알려졌다”며 “인근의 연못자리가 현청자리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곳 역시 관청 자리인지 저택 자리인지를 떠나 유적이 좋아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발굴지역에 대한 조치는 현장 문화재 지도위원회와 문화재청 지도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되는 것으로 현장보존 가부 결정은 발굴조사 완료 시점인 내달 중순경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 등이 참가하는 지도위원회가 보존 의견을 낼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발굴유적은 총 면적이 1만㎡가량으로 일부는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결정이 내려질 경우 유적지는 물론 문화재 보호법상 외곽 경계로부터 최소 200m, 반경 400m 이상 지역이 건축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인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