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죄송 청문회’로 변질되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인 17대 국회 당시 장관급의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한 대통령 견제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한 사례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탈법이 적발되더라도 국회는 공직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뿐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인 대통령 견제 기능은 사실상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은행법 위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17번에 걸친 부동산 전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시빈민들이 살고있는 ‘쪽방촌’ 투자 등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회는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개각이 단행될 경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 제도적 보완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가운데 여야는 25일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청문대상인 장관, 총리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는 이 점을 감안해 인사청문회가 끝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민의를 수렴해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도 “17대 국회 때 장관들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한 사람이 바로 저이다. 우리가 야당 시절이었는데 여당에선 ‘당신들이 여당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 제도를 만드느냐’ 라는 얘기가 나와, 구속력까지 갖추는 법제도 개정으로 가겠다는 으름장을 놔서 장관들까지 청문회를 확대했다”며 “미비한 점이 많고,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좀 더 보완하는 절차, 보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총리 후보자는 탈법과 불법,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장관 후보자들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고 있다”며 “이들 후보자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국회가 실효성있는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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