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충남지역 교장공모 결과 50대 초반 교장이 대거 임용되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달 1일자로 임용되는 공모교장 23명(초등 15명, 중등 8명) 가운데 40% 가량인 9명(초등 5명, 중등 4명)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학교장직을 맡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8년으로 이 기간을 마친 뒤에도 정년이 남게 되면 교육전문직에 지원, 전문직으로 근무하거나 탈락할 경우 퇴직 또는 평교사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공모교장 근무 기간의 경우 일반 교장 근무기간(8년)에 산입되지 않아 공모교장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일반 교장으로 임용돼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임용되는 50대 초반 교장들의 경우 공모교장 임기와 별도로 8년간 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론 교장 정년이 연장되는 셈이다.
특히, 이들의 나이를 감안할 때 공모교장을 거친 뒤 또다시 8년간 교장직을 수행할 경우 정년과 거의 맞물리게 돼 퇴직 또는 평교사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공모교장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교육감 측근들의 정년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감 측근 인사들이 고속 승진에 이어 정년연장을 위해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악용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번 교장공모 자체가 교장 자격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 실시됐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외부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과 20년 이상 경력 교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은 임용 전 학부모와 주민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젊은 교장들이 임용될 경우 변화와 혁신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정년연장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현행 규정상 학교장직을 맡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8년으로 이 기간을 마친 뒤에도 정년이 남게 되면 교육전문직에 지원, 전문직으로 근무하거나 탈락할 경우 퇴직 또는 평교사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공모교장 근무 기간의 경우 일반 교장 근무기간(8년)에 산입되지 않아 공모교장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일반 교장으로 임용돼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임용되는 50대 초반 교장들의 경우 공모교장 임기와 별도로 8년간 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론 교장 정년이 연장되는 셈이다.
특히, 이들의 나이를 감안할 때 공모교장을 거친 뒤 또다시 8년간 교장직을 수행할 경우 정년과 거의 맞물리게 돼 퇴직 또는 평교사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공모교장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교육감 측근들의 정년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감 측근 인사들이 고속 승진에 이어 정년연장을 위해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악용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번 교장공모 자체가 교장 자격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 실시됐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외부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과 20년 이상 경력 교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은 임용 전 학부모와 주민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젊은 교장들이 임용될 경우 변화와 혁신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정년연장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