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꺼리며 오히려 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분쟁조정건수가 생명보험은 5398건, 손해보험은 4857건으로 1만 255건이 발생했다.

이 중 생명보험에서는 삼성생명이 985건(18%), 손해보험은 동부화재가 665건(14%)으로 가장 많은 분쟁조정건수가 집계됐다.

소송도 삼성생명은 140여 건, 동부화재는 710여 건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소연은 최근 대형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시 타사 지급여부를 기다릴 뿐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 시간을 끌다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지급하거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금 지급 횡포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장모(54) 씨는 불면, 우울증 및 정신질환으로 수 년간 치료를 받던 중 가족이 외출을 만류하자 몰래 자동차를 몰고 나가다 저수지에 빠져 익사했다. 삼성생명은 이를 자살이라고 판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보소연은 자살이라도 정신질환이 심해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꿈쩍도 하지 않던 삼성생명 측은 결국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즉시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보소연 측은 보험사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대신, 보험계약 성립상 또는 보험사고의 보장 범위 적용 등 하자를 트집잡아 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거나, 채무부존재 소송 등 법적으로 처리하여 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식의 보험금 부지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대부분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를 노리고 부지급을 주장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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