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 학술분야 종사자의 연구성과는 명백하게 악의적이고 근거없이 음해하는 내용이 아닌 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4일 경북 모 대학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교수 3명의 연구실적 표절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학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술적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연구윤리 및 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지난해 3월 교수 임용·재임용에 관여한 대학 감사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예전에 썼던 논문을 표절하고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대학 내부게시판에 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4일 경북 모 대학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교수 3명의 연구실적 표절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학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술적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연구윤리 및 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지난해 3월 교수 임용·재임용에 관여한 대학 감사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예전에 썼던 논문을 표절하고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대학 내부게시판에 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