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는 140자라는 짧은 글인데, 이런 단문에도 저작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 2조 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140자라는 한계가 있지만, 글의 길이가 짧다고 해도 그 안에 인간이 사상과 감정이 녹아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RT(Re Tweet)를 하는 경우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RT가 허용된 것이라면 작성자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을 사전 용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침해내용 내지 이유 등을 제출하면 저작권 위반자에 대해서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즉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작성자의 말을 캡처하고 여기에 기사를 쓰는 사람이 새롭게 글을 덧붙여 작성한다면 기사 자체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 글이나 사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40자라는 제한때문에 폭넓게 인정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위터의 글을 가로채는 것은 설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비도덕적인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눠한왕궤 http://lawcomp.tistory.com/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 2조 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140자라는 한계가 있지만, 글의 길이가 짧다고 해도 그 안에 인간이 사상과 감정이 녹아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RT(Re Tweet)를 하는 경우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RT가 허용된 것이라면 작성자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을 사전 용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침해내용 내지 이유 등을 제출하면 저작권 위반자에 대해서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즉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작성자의 말을 캡처하고 여기에 기사를 쓰는 사람이 새롭게 글을 덧붙여 작성한다면 기사 자체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 글이나 사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40자라는 제한때문에 폭넓게 인정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위터의 글을 가로채는 것은 설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비도덕적인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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