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수사목적으로 지자체 등에 용의자의 가족을 비롯해 친·인척의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특정인의 주민등록 사진,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개인정보는 물론 제적등본에 등록된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 등을 지자체에 수시로 요구하고 있다.

23일 충북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지자체에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 사진, 등·초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 매년 적게는 수 천에서 많게는 수 십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자체별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건수를 살펴보면 청주시의 경우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간 16만 2488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하루 평균 160여 건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된 셈이다.

이 중 주민등록 화상자료 제공건수가 12만 1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이 1만 2055건, 가족관계 등록부 7022건 순이었다.

개인정보 한 건당 용의자 3~4명의 정보를 묶어 요청하는 특성상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경찰의 수사자료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같은기간 충주시는 4760건, 보은군은 1840건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이밖에 제천시가 1394건, 괴산군 794건, 옥천군·옥천읍 688건, 영동군 429건 등 매년 수 백건의 개인정보가 범죄수사 등의 이유로 경찰에 제공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이 전국적으로 4416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의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요청은 일선 시·군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찰의 개인정보 요청은 실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최대한 빨리 안해주면 범인을 놓칠 수 있다고 재촉하다보니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협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보통 공문을 통해 요청하지만 급하다며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범죄의 경중 등을 따질 수도 없고 경찰이 요청하니 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서장의 협조공문’과 기준이 애매한 ‘직무수행 필요성 및 상당한 이유’가 성립될 경우 대상과 범위 등에 요구,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경찰 개인정보 요구건수
<2008년~2010년 7월>

청주시 상당구 13만 22건
청주시 흥덕구      3만 2466건
충주시 4760건
제천시 1394건
보은군 1840건
괴산군 794건
영동군 429건
증평군 508건
옥천군 688건
단양군 271건
음성군 자료없음
청원군 501건
진천군 1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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