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민간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민간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은 대전의 경우 80.5%로 비교적 높았지만 충남과 충북은 각각 51.4%와 50%에 그쳤다.

대전은 전체 41개 대상 사업장 중 24곳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었고 5곳은 위탁운영, 4곳은 대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5분의 1에 해당하는 8개 사업장은 설치 또는 위탁, 수당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과 충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충남의 경우 37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시설 설치 7곳, 위탁 1곳, 수당지급 11곳 등 51.4%만이 의무를 이행했을뿐 절반에 가까운 18개 사업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충북은 24개 대상 사업장 중 시설을 설치·운영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8곳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반인 12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미이행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역 민간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는 미이행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시행령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 타 시설 위탁 또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정법상 사업장이나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강제수단이 없어 해당 기업들이 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 의무이행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보여야 할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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