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점과제로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건비 과다 지급’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에 따르면 법령 및 정부지침 등을 위반, 공공기관들이 부당하게 지급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총 6019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을 축소한 것으로 발표하고는 상설비정규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인력을 형식적으로 감축했고, 근로기준법 및 정부지침에서 정한 연차휴가 외에 장기재직휴가, 특별휴가, 회사창립일 등을 휴일로 운영한 공공기관, 임금부당지급, 수당과다지급, 퇴직금 과다지급 사례도 여전했다.

충청지역에 연고 또는 본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기업은 코레일유통㈜,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충북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편성지침상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차액은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지만 이같은 인건비 잔액으로 19억 8200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

코레일유통㈜는 수당지급을 위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월 근무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으로 12억 4500만 원을 시간외수상, 휴일근무수당으로 과다지급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광고를 전담하는 공사의 ‘자회사’를 폐지하고, 민간 광고대행사를 활용키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밝혔지만, 자회사의 기능 및 인력을 코레일유통㈜로 이관 그대로 존치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은 인건비 집행잔액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은 근거규정이나 이사회 의결없이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부당 지급하다 감사원 지적을 받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사례는 끊이지 않아 논란이 예고된다.

감사원은 “각 공공기관이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차질없이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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