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진보신당이 용암동 부영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진보신당충북도당(이하 진보신당)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충북지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특별수선충담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건설에 대해 청주시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시는 “용암부영 11차 아파트 특별수선충담금 13억 4600만 원을 국민주택채권으로 농협 시청출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완료되고 아파트 자체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돼 특별수선충담금 반환요구를 하면 즉시 대표회의에 전환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청주시의 주장에 대해 진보신당은 9일 오후 즉각 재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청주시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진보신당은 “청주시가 근본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면피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특별수선충당금은 매달 현금으로만 적립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를 첨부했다.

진보신당은 또 “특별수선충담금에 대한 ㈜부영의 행태는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라며 “㈜부영은 위헌청구소송을 통해 언제라도 회수가 가능한 방법을 선택했지만 청주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